2020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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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개요
① 2020년 신규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 홍성군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2005.1.1 이후 출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참고자료2 참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15호(‘10. 12. 20)호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해당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10세 이하(2011.1.1.이후)
- 2순위 :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15세 이하(2006.1.1. 이후)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10세 이하 청각장애아동(2011.1.1.이후)
- 4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15세 이하 청각장애아동(2006.1.1.이후)
〈 맞춤형 급여지원대상가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맞춤형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구
※ 건강보험료 영수증 징구 생략 가능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계층〉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참고자료2「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참조)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 시 첨부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병원진료비(입원,통원), 매핑치료,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 매핑치료(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금액 : 1人 6,000천원 이내 (도비 30%, 시군비70%)
- 단, 수술가능여부 확인 위한 사전 검사비는 지원하지 않음
- 당해 연도 수술비 지원자는 재활치료비(4,000천원) 중복 지원 불가
② 2020년 인공달팽이관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
가. 지급 대상 및 선정순위 : 수술비 지원대상과 동일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훈련 관련 치료비
❍ 지원금액 : 1人 4,000천원 이내 / 기 지원대상자도 신청 가능 (도비 30%, 시군비70%)
Ⅲ.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각장애아동 보호자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청각장애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1부,
2)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계획서(서식3)
3)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금액 확인증빙서(수급자제외)
4) 수술가능확인서(서식2)1부(병원진단서 대체가능) *수술비신청자
5) 수술확인 진단서(의료기관)1부
- 재활치료비 신규지원신청자에 한하며 전년도 기 지원자는 제출생략
나. 수술 전 검사
❍ 수술비 신청시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수술적격 여부 사전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호자가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아동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다.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에게 지원 금액 및 보조금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라. 치료 현황 보고
❍ 보호자 및 시설장(수술아동이 시설거주하는 경우)은 재활치료 및 훈련 결과를 매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재활치료센터(병원부설, 청능훈련, 언어 치료센터 등)에 아동의 재활 치료 의뢰 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수행계획서 (서식3)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활치료센터 등이 개인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사본, 진단서 첨부
❍ 시장‧군수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결정을 한 때에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 관리카드」(서식4)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지원방법
❍ 시장ㆍ군수는 의료기관(재활센터)의 청구에 의해 해당 의료기관(재활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치료비 청구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 및 청구 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청구에 의거하여 해당 병원 및 재활센터에 지급 하도록 하며, 치료비 지출기한 (12월 31일)내 신청 하도록 안내한다.
① 2020년 신규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 홍성군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2005.1.1 이후 출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참고자료2 참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15호(‘10. 12. 20)호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해당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10세 이하(2011.1.1.이후)
- 2순위 :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15세 이하(2006.1.1. 이후)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10세 이하 청각장애아동(2011.1.1.이후)
- 4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15세 이하 청각장애아동(2006.1.1.이후)
〈 맞춤형 급여지원대상가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맞춤형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구
※ 건강보험료 영수증 징구 생략 가능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계층〉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참고자료2「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참조)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 시 첨부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병원진료비(입원,통원), 매핑치료,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 매핑치료(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금액 : 1人 6,000천원 이내 (도비 30%, 시군비70%)
- 단, 수술가능여부 확인 위한 사전 검사비는 지원하지 않음
- 당해 연도 수술비 지원자는 재활치료비(4,000천원) 중복 지원 불가
② 2020년 인공달팽이관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
가. 지급 대상 및 선정순위 : 수술비 지원대상과 동일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훈련 관련 치료비
❍ 지원금액 : 1人 4,000천원 이내 / 기 지원대상자도 신청 가능 (도비 30%, 시군비70%)
Ⅲ.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각장애아동 보호자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청각장애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1부,
2)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계획서(서식3)
3)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금액 확인증빙서(수급자제외)
4) 수술가능확인서(서식2)1부(병원진단서 대체가능) *수술비신청자
5) 수술확인 진단서(의료기관)1부
- 재활치료비 신규지원신청자에 한하며 전년도 기 지원자는 제출생략
나. 수술 전 검사
❍ 수술비 신청시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수술적격 여부 사전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호자가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아동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다.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에게 지원 금액 및 보조금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라. 치료 현황 보고
❍ 보호자 및 시설장(수술아동이 시설거주하는 경우)은 재활치료 및 훈련 결과를 매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재활치료센터(병원부설, 청능훈련, 언어 치료센터 등)에 아동의 재활 치료 의뢰 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수행계획서 (서식3)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활치료센터 등이 개인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사본, 진단서 첨부
❍ 시장‧군수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결정을 한 때에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 관리카드」(서식4)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지원방법
❍ 시장ㆍ군수는 의료기관(재활센터)의 청구에 의해 해당 의료기관(재활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치료비 청구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 및 청구 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청구에 의거하여 해당 병원 및 재활센터에 지급 하도록 하며, 치료비 지출기한 (12월 31일)내 신청 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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