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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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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방학돌봄" 이용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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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3회   작성일Date 23-01-30 11:10

    본문

    중증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 구성원의 긴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자녀(가족)의 방학돌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2023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방학돌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양육지원 등 다른 인적돌봄 서비스와 이용시간 중복 불가
     *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 방학돌봄대상 :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으로 겨울방학에 돌봄이 필요한 자
      ※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 포함
    ◎ 방학돌봄장소 : 이용자 가정 및 프로그램 진행장소(방학돌봄에 한정한 장소) 등
    ◎ 방학돌봄내용 : 단순보호(방학프로그램 활동 지원), 위생유지,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 방학프로그램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으로, 신청 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견 주세요!!
        ※ 관찰 및 투약은 사전 요청 시 가능
    ◎ 방학돌봄 운영기간 및 시간 : 2. 13(월) ~ 2. 24(금), 일 5시간(10:00 ~ 15:00)
      ※ 이용자 가정과 프로그램 진행 장소 간의 이동 시간 포함할 경우 : 일/6시간(09:30 ~ 15:30)
      ※ 방학돌봄 운영기간 및 시간은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 주간돌봄으로 시간당 1,100원 납부 ※ 수급자‧차상위 계층 50% 감면
    ◎ 모집인원 : 5명(돌보미와 1:1 서비스 제공 원칙 준수)
      ※ 3명이상 모집이 안 될 경우 방학돌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8일(수)까지 ※ 방학돌봄에 한정한 기간으로 연중 서비스 이용가능
    ◎ 신청방법 : 센터로 전화 및 방문
      1)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2) 작성 및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투약의뢰서 등
      3) 증빙서류 : 교육수강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이용문의 :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041-631-0198~9(담당자 : 오은영) 
    ◎ 기타안내사항 : 방학돌봄 외에 아래 돌봄사유로 서비스 이용 가능
      1) 돌봄대상 : 만6세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2) 돌봄사유
      - 보호자가 직계 및 친인척 결혼,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할 경우
      -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 주 보호자의 자격증 취득, 취업교육, 구직활동 등 생계유지 기능획득을 위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센터 사례회의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돌봄 기본 이용시간 : 1인 1회 2시간 이상(연간 최대 80시간)
      ※ 주간돌봄 : 06:00 ~ 22:00 / 야간돌봄 : 22:00 ~ 06:00
      ※ 야간돌봄은 응급상황, 직계가족 장례, 입원, 직장 야간근무 중으로 제한하며, 이 외에 야간돌봄이
          필요한 경우 센터로 사전 문의
      4) 이용료 : 주간돌봄 시간당 1,100원, 야간‧주말돌봄 시간당 1,650원
      5) 돌봄서비스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신청
      ※ 긴급한 상황으로 7일 이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센터로 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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