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구매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가능···6년 단기임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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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구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이전글안전토토사이트 【먹튀센터】 토토사이트 검증사이트 TOP 10 카지노꽁머니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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