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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요 늘리기 청약 통장 금리, 연 3%까지 오른다···‘해지 릴레이’ 막으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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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4-09-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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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요 늘리기 다음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통장으로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통장 금리도 수 차례 인상을 거듭해 연 3%대까지 올라왔다.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우선 청약통장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연 2.0~2.8% 수준이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했다.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까지 1년10개월간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10월1일부터는 기존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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