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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트윗 무선이어폰, 손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대상 된다···제조·수입업체가 수거·재활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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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4-09-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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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트윗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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