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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트윗 늘리기 [정동칼럼]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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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09-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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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트윗 늘리기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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