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가능···6년 단기임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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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이전글*추천 ☞ 유로스타카지노도메인❤️【 CΟD79.COM 】❤️무료메가슬롯머신세부누스타카지노후기세부워터프론트카지노후기세부카지노순위세부카지노후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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