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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요 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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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4-10-0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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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요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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